|
|
![]()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명박때의 보훈처의 박승춘에게 올린 민원을 아래의 글은 2014년 3월6일 내가 고엽제 등록하기전에는 마산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제는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부산보훈병원에서만은 뇌경색으로 치료받을수 있도록 등급을 않주는가도 질문하였습니다 노무현대통령때의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라고 하던군요 보훈처에서 무슨법이 노무현대통령때는 코걸이고 이명박때는 귀걸이가 되고 정권이 바끼면 잘 진행되고 있던 노무현대통령때의 법 적용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때의 보훈처 박승춘은 어찌하여 잘못된 악법을 적용하여 보훈자들에게 원성을 쌓아가고 있는가요? 그러면 보훈처에서 보훈비 부족하다고 보훈자들의 치료비를 깍아서 수많은 사조직 단체에 수백억원의 운영비로 지원하는것이 더 중요한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보훈처의 운영하는 짓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은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보훈처와 부산 보훈병원은 그러면 마산삼성병원과 마산의료원 도 대학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병원인데 다른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해 주지 않고 결국 잘못된 악법적용으로 참전자들의 민원만 쌓이고 저처럼 보훈처를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도록 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보훈처도 문제가 있지만 부산보훈병원에서 등급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민원사항이 해결 되지 않어면 마산에서 손문호 올림 나는 월남참전으로 고엽제 에 고혈압과.당료병.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고엽제 역학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우리나라의 보훈처는 꼭 신체에 장애로 불구자가 되어야 등급에 들어가는.의증과. 등외라는 이상한 낱말을 만들어서 고엽제 장애를 가진 전우들을 골탕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등외 라는 이상한 낱말은 고엽제 등급을 주어서 바꾸어서 보훈해야 할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는 고엽제 합병증 치료까지 거절하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무현정권 까지는 고혈압과 당료병의 합병증으로 생긴 신경과치료를 노무현 정권에서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병명에 합병증이 의심될때는 국비로 투약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왜 고엽제 합병증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막상 치료를 받어러 가면 병원에서는 국비치료가 않되는군요 당료와 고혈압의 고엽제 초기 합병증 증상을 가진사람들 에게는 부산보훈병원의 신경과 판정하는 방법은 mri.a 사진찰영에 의하여 검사가 되는데 mri 에 나타나는 증상은 등외이상으로 장애를 가진 고도. 중도. 하도. 판정을 받는사람만 mri에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mri에 나타나지 않는 초기증상인 합병증인 고혈압과 당료가 있는분은 당료와 고혈압에 치료가되는 두통.등 탁한피를 물게 만드는 혈전약.등 신경과에서 치료하는 약을 국비치료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에게 3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2회,국민신문고3회, 탄원서를 올려서나 고엽제의 초기 합병증 치료을 해 주지 않는군요 경상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마산의료원 의 신경과 담당과장님은 분명히 당료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초기증상으로 판정하여 뇌경색약을 국비로 처방해 주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보훈법령이 수정된것도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보훈처는 왜 2011년 8월부터 고엽제 초기 합병증의 질병을 왜 치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보훈처장에게 3회 ,이명박 대통령에게 1회 , 국민신문고에 3회 ,민원을 올렸서나 지금 까지 보훈처의 답변은 민원인을 이해시키기 보다 변명으로 위장하여 철처하게 무시하고 있거던요 나 한사람만의 일이라면 그냥 더럽더라도 참고 있겠는데 수많은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로서 올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보훈법령이 바낀것이 없는데 참전등록번호 ;21-42-028676 ================================================================ 아래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때의 마지막 국민신문고의 답변에는 최종진단서를 올려라고 하는군요 (((보훈처에 이번 답변은 최종진단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MRI한번 찍는데도 50 만원이 들어가는데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어려면 100 만원이상 들어가는데 힘없는 나이 먹은노병들이 무슨 힘이 있서서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까>))) 차라리 일반으로 그냥 등외 합병증 치료받어면 만원에서 -- 만오천원이면 두달치 약값으로 치료받는데 최종진단서 발급받아 올리라는것은 힘없는 노병들 너거는빨리 죽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더구나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아 올려도 보훈처에서 답변은 겨우 재검진 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보훈처의 답변은 힘없는 등외 노병들에게 너무 관료주의 적의 적인 고자세가 아닌가요? 분명히 알것은 고엽제 등외도 보훈해 주어야 할 보훈처 업무입니다 ))) 무능한 박승춘보훈처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명박을 지원했은 보수신념을 가진 참전전우들은 보훈처가 무슨일을 하는곳인지도 그 직무도 헛갈리거던요 최종진단서를 올려서 나혼자만 해결받더라고 수많은 등외 합병증 전우들 =====================아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인정받아 치료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비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합병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2. 우리 위원회의 민원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국가보훈처의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09.4.6.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버거병'으로 등외 판정을 받아 동 질환에 대한 국비가료를 받고 있으며, 2011.10.21. 뇌경색증에 대한 검진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뇌경색증'이 합병증이 아닌 별도의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뇌경색증’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결정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귀하께서는 동 질환에 대한 확정판정을 받은 추가 진단서 또는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재검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관계, 그간 민원처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적극 도와드릴 수 없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
![]() ![]() ![]() ![]() ![]() | ![]() |
![]() 2015-07-03 11:13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 등 15종, 후유의증으로 '뇌경색증, 고혈압 등 20종'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어 당뇨나 고혈압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유공자들은 당연히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국가보훈처는 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파월 유공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협회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도 하여 파월 유공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월 유공자을 위한 협회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법을 만들때 고혈압니나 당뇨의 합병증이 있어야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것이 아닌데도 법을 무시하고 보훈처 맘대로 지침을 만들어 유공자들을 홀대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것은 협회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이를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 |
![]() ![]() ![]() |